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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울산시, 보전·생산관리지역 용적률 완화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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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도시 외곽 지역 개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도시 외곽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받아왔다.

이 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80% 범위 안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현행 조례에서 용적률을 50% 이하로 정하고 있다.

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을 유도해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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