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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부울경 검증단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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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단, 국토부에 오는 19일과 20일 주민설명회 중지요청

경남CBS 이형탁 기자

노컷뉴스

지난 5일 국토부-부울경 관문공항 검증단 검토회의(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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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 김정호 국회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국토부가 공람 중인 김해신공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중지하고 다시 재검토하여 보완 후에 공람절차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며 "만일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부울경 광역단체는 지역주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확인된 가장 큰 문제점은 합의한 검증기준에 미달됐다"면서 "당초 국토부와 부울경 단체장(검증단)과의 합의기준이 3800만명 여객처리와 항공기 운항횟수 연간 29만 9천회가 가능한 공항시설과 운항능력 확보였는데, 국토부 보고서에는 2925만명의 여객처리와 연간 18만 9천회의 운항횟수로 기준 자체를 낮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음영향지역과 소음피해 세대수가 대폭 축소·왜곡 발표됐다"며 "V자활주로 신설시, 공군 군용기의 훈련비행과 장주비행 등 방향이 활주로 서쪽의 김해방면(장유)에서 동쪽의 부산방면(불암-대저-구포-사상-사하)으로 변경이 불가피(신설 활주로의 이착륙 항공기와 충돌위험 때문)하게 되는데도, 근거자료 누락, 제출하지 않은 것은 소음영향지역의 축소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 "검증단의 자료요청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15일까지 요청자료 중 75개 항목은 제출되었으나 아직도 16개 항목에 대해서는 '미제출, 협의 중, 작성 보완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검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도 이날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에서 새 활주로 건설로 부산 북구와 사상구 등이 새롭게 항공기 소음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돼 오는 19일로 예정된 부산지역 주민설명회를 중지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9일 부산 강서구청 구민홀, 오는 20일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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