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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정부 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 시효 '5년→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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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회의 의결…연내 국회 제출

국고 귀속 전 관련 내용 통지하는 취급규칙 연내 개정 완료

文대통령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소멸 시효 주장 최소화돼야"

뉴시스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관하는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 보관금'에 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8일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재부는 연내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국민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정부 보관금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소멸 시효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환급 청구가 없는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그간 정부 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10년), 민법상 일반채권(10년) 등에 비해 짧게 적용돼 왔다.

기재부는 정부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관련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보관금 취급규칙(기재부령)' 개정 작업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국고 귀속 대상과 보관금명·금액, 국고 귀속 예정일, 환급 절차 등 통지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통지 절차가 없어 보관금 납부자가 환급 관련 사실 등을 알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환급 청구 부재로 국고 귀속되는 보관금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 보관금이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약 11조원이며 공탁금이 약 8조5000억원, 그 외 정부 보관금이 약 2조5000억원이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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