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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정부보관금 환급 시효 10년으로 늘리기로…보관금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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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재 국무회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보관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83건,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해야 하지만 알제리ㆍ튀니지ㆍ모로코를 공식방문 중이어서 홍 부총리가 주재한다.

정부가 의결하는 보관금법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관하는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 국고로 귀속됐는데, 그 시기를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보관금은 국가가 세입·세출 외에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약 11조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를 통해 "국가가 국민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이외에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지자체가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 받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법 개정안은 국회로 이송된다.

시행령 개정안으로는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계리업무를 충실히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손보사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다.

부부가 모두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쓰고 배우자도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할 때만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정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한 의무 적용 대상을 지상파 방송사업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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