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스포츠 복지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혜택 대상자는 ‘스포츠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각 자치구가 지정한 스포츠시설에서 태권도 수영 헬스 등의 강좌를 결제한 후 이용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원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의 만 5∼18세 유·청소년이며 1인 1강좌,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거주하는 곳의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8일 후에는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접수가 이뤄질 수 있다.
기준에 따라 범죄 피해 가구,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차상위계층 대상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중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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