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안전 해친다는 근거 없어”
민주당이 적폐 지목, 감사 들어가
감사원은 이날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신축 허가 과정에서 행정협의조정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여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이 중 일부 사안이 감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이뤄졌다.
제2롯데월드 신축 승인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2007년 7월 정부가 행정협의조정위에서 공군의 의견을 수용해 해당 건물의 높이를 203m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데서 시작됐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당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건축승인 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군 기지의 시설 재배치 등 제2롯데월드 신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3°변경하고 일부 전력을 배치하되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롯데가 부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 롯데와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2009년 3월 행정협의조정위는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에 국토교통부에 비행 안전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또 감사 기간 공군본부를 통해 2009년 제2롯데월드 신축 결정 당시 도입되지 않았던 비행 안전영향평가도 했으나 전시 작전계획 및 부대 기능 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결론냈다. 행정협의조정 당시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을 수행한 항공운항학회에 대해서도 2003~2008년 100여 개의 연구를 수행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또 공군본부와 롯데가 2009년 6월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사고 시 배상책임과 관련한 합의함으로써 ‘제2롯데월드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위험까지 국가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했다’는 문제 제기 역시 해당 합의가 국가의 책임을 가중하는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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