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앞두고 선관위, 특별예방·단속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청일보 김홍민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13일 실시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이번 전국 1340여개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 모임을 이용한 기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선관위에 특별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과 교육 등 안내 활동을 통해 준법 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제공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직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장한다.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하기로 했다.

김홍민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