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항목은 부실시공 하자다발업체에 입찰시 불이익(감점)을 주되 우수한 품질로 시공하면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이달 4일 이후 발주되는 주거시설분야 공사부터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의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하자처리를 유도함에 따라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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