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충북보과대가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청주시 청소년수련관과 충북도자연학습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총장 징계를 대학측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 수익사업체에 파견한 직원 급여를 등록금 재원에서 지출한 것은 문제'라는 이유로 이 같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학측은 "급여 지급이 안될 경우 해당 직원의 연금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며 교육부 견해와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충북보과대는 어찌됐든 교육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7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인사위원들이 이 문제를 교육부의 판단 그대로 인정할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결론날 지, 중징계로 할 지는 알 수 없으며 중징계라 하더라도 정직, 해임, 강등, 파면 등 어느 선에서 처분할 지도 지켜볼 일이다.
이정규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