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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교육부, 충북보과대 총장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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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이정규기자]교육부가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충북보과대가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청주시 청소년수련관과 충북도자연학습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총장 징계를 대학측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 수익사업체에 파견한 직원 급여를 등록금 재원에서 지출한 것은 문제'라는 이유로 이 같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학측은 "급여 지급이 안될 경우 해당 직원의 연금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며 교육부 견해와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충북보과대는 어찌됐든 교육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7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인사위원들이 이 문제를 교육부의 판단 그대로 인정할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결론날 지, 중징계로 할 지는 알 수 없으며 중징계라 하더라도 정직, 해임, 강등, 파면 등 어느 선에서 처분할 지도 지켜볼 일이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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