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42) 등 대한체육회 직원 3명은 선수촌 통신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업자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30만∼5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도 같은 기간 이 업자로부터 100여만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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