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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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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성진기자]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운전자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씨(26)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인 지난해 1월에는 이전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또 다른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에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A씨는 음주운전 습관을 끊지 못하고 지난 1월25일 오전 4시쯤 혈중 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번에는 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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