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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선거법 위반' 김정섭 공주시장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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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합의 덜돼" 연기 신청 오시덕 전 시장도 공판 시작

[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의 첫 번째 공판이 지난 14일 열렸다.

하지만 김 시장의 변호인은 기일 연기를 요청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낭독을 통해 "피고인이 6ㆍ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여 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한다' 등의 문구가 적시된 연하장을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의 변호인은 김 시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증거인부 신청, 채증, 증인신문 조사 등 공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사건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과 내년 1월 등에 2번 이상의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4시 108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 박용권 전 공주부시장 등에 대한 공판도 처음으로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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