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불법 주·정차 車 넘치고 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 적발
긴급 상황이었지만 불법 주ㆍ정차 차량 탓에 16t급 대형 고가사다리차는 500m를 우회해야 했다. 골목길마저 비좁아 사다리를 제때 펴지 못했다. 참사 후에도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불법 주ㆍ정차는 여전하다.
◇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 주ㆍ정차 여전=충북 제천시는 지난 해 1만 7627건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적발했다. 올해에도 1만 7300건을 단속했다. 과태료만 6억 4300만원에 달한다. 화재 참사의 교훈을 비웃기라도 하듯 골목 곳곳에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넘쳐 난다.
◇반복되는 소방점검에도 적발 업소는 여전=충북도소방본부는 화재 참사가 터진 직후부터 지난 1월5일까지 목욕탕과 찜질방 115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서 58.3%인 67곳에서 79건의 불량시설을 적발했다. 지난 1∼2월 요양병원과 전통시장 등 283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 안전점검에서도 35%인 99곳에서 112건이 적발됐다.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 260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5.4%인 14곳의 비상구ㆍ피난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월 대형마트ㆍ터미널ㆍ숙박시설 321곳 점검 때도 21.5%인 69곳의 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서도 3638개 건물 중 70.5%인 2565곳에서 1만 3906건의 불량시설이 발견됐다. 충북도와 11개 시ㆍ군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야별 안전점검에서도 2999개 시설 중 11.4%인 343곳에서 안전 문제가 지적됐다.
◇장비ㆍ인력 확충=충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47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도 309명을 뽑았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809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화재 참사 당시 '먹통 논란'을 빚었던 노후 소방무전기도 모두 신형으로 교체됐다. 비좁은 골목길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소형사다리차도 보급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는 펌프차와 사다리차의 기능이 합쳐진 다목적 소형사다리차를 청주 동부ㆍ서부 소방서와 충주ㆍ음성 소방서에 1대씩 배치한 데 이어 2021년까지 나머지 8개 소방서에 순차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자체 소방력을 강화해 안전한 충북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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