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1.4% ↑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보험금은 정부50%, 도비9%, 시비21%로 농업인은 20%를 부담하면 된다.
아산시는 2019년 예산 6억6000만원(도비 2억 여원)을 편성했으며,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갈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내년에도 시행되는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농업인들도 사전에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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