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 사고(PG) |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16일 오전 11시 24분께 대구시 서구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나 세입자 A(60) 씨가 숨지고 A씨 남편(57)과 아들(27)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주택 60㎡를 태워 4천5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ongm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