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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불길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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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의인 니말씨(사진)가 대한민국 영주(F-5)자격을 얻게 됐다.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지난 13일 개최,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10일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집 안에 갇혀 있던 90대 할머니를 구했다. 니말씨는 2011년에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 2016년 7월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이었다.

그는 생명을 구한 공로로 같은 해 6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받은 데 이어 LG복지재단으로부터도 'LG의인상'을 수여받았다. 니말씨는 당시 인명구조 활동으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 및 폐손상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 등을 입었다. 이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화상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지난해 6월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와 함께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기타(G-1)자격의 경우 취업활동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안정적 체류가 어려운 점을 감안, 니말씨에 대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니말씨의 영주자격 변경허가 승인 신청건에 대해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검토와 논의를 거쳐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하기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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