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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부산도 대리운전기사 노조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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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부산시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그러나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조 규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산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방침을 확정했다.

오 시장은 "헌법 제33조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이 대리운전기사들이 주도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역시도 차원에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이 발부된 것은 대구, 서울에 이어 부산이 세번째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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