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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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말 준칙을 개정한다.
도내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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