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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수탁기관 선정 '밀어주기' 특혜 의혹에 고양시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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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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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에서 선정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을 두고 특혜논란이 일자 시는 발 빠르게 해명에 나서는 등 의혹 차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시와 한 지방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를 통해 고양지역단체들로 구성된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 공모에 3곳은 컨소시엄, 1곳은 단독 등 4곳의 단체가 참여해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A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B컨소시엄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변경해 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컨소시엄은 시가 지난해 진행했던 공모에서는 정량평가50%정성평가50%를 적용했지만 이번 에는 정량평가35%정성평가65%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적이 부족해 정량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을 A컨소시엄을 염두에 두고 평가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또 A컨소시엄에게 보충서류제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공모사업 정량평가서 제출 마감기일을 임의로 3일 동안 연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5일 ‘근거 없는 의혹’이라면서 이례적으로 신속한 보도 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시는 정량평가35%정성평가65%로의 조정에 대해 기존의 50%50% 평가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역량 있는 단체의 진입이 어려워 조정하라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통과로 결정된 것이라는 해명이다.

또 공개모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예규 제19호)을 준용했고 평가분야의 배점한도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변경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모사업 정량평가서 제출 마감기일을 임의로 3일간 연기해 A컨소시엄이 보충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감일까지 정량평가서 5부 모두를 사본으로 제출한 다른 컨소시엄 등이 해당된 것으로 오히려 A컨소시엄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충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특정단체를 밀어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향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강력하게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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