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취학의무 유예ㆍ면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는 제출할 수 없도록 한 ‘의무교육단계 아동ㆍ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을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를 유예ㆍ면제받고자 할 때 지금은 서류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학부모(보호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조기유학 시 자녀의 소재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조건으로 취학의무를 유예해주는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 역시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서류만 주고받거나 조건부 유예를 허용해주는 경우 아동을 학대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취학을 미루는 등 허위 신청을 학교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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