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보은군, 2기분 자동차세 6억8천450만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천620건에 6억8천45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1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및 제1기분에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미납부시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