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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세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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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범위험성 크다” 징역 6개월 선고
한국일보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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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20대 운전자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

충북 충주에 사는 A(26)씨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듬해인 지난해 1월에는 이전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또 다른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에도 A씨는 음주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지난 1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받은 약식명령이 이전 집행유예 판결보다 앞선 시점의 범행에 대한 판결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참작해 선처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송인혁)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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