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비과제 중 중요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정비를 지원해 왔고,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서도 자율정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정비과제 정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이다.
주민 불편 및 금전 부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과를 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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