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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檢, 하일지 교수 불구속 기소…"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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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일지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하 교수는 지난 2015년 12월 학생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수와 A씨를 각각 2번씩 소환 조사한 뒤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 교수는 조사 과정에서도 'A씨에게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이 일관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하 교수의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점이 없어 기소했다"며 "또다른 피해자나 하 교수에 대한 추가 고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지난 3월 강의 도중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구설에 올랐고, 이튿날 A씨는 익명의 글을 올려 과거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

이어 A씨는 진상조사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벌여 왔다.

하 교수도 지난 4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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