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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병원 진입로 기부채납 승인 대가…해외여행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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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공무행위 불가매수성 훼손"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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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4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15일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업체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1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당시 업체 관계자 B씨(48)는 A씨와 알고 있는 C씨(49)와 함께 A씨를 만나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요양병원을 건축했지만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공사대금 약 2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B씨는 병원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진입로 부지를 기부 채납하려고 했지만 A씨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아 직접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이었다.

C씨는 B씨에게 받은 현금 500만원을 술자리에서 전달하려고 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고, C씨는 여행경비를 부담해주겠다고 청탁을 공여했다.

A씨는 같은해 6월29일부터 7월4일 사이에 C씨에게 자신의 부부 베트남 여행 경비 229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해 7월 말에 실제로 여행을 다녀왔다.

이로인해 A는 직무와 관련해 24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훼손시킨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C씨가 준 현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이 없었더라도 기부채납 승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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