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도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넣어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했다.
도는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칙을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개정 준칙을 공지하게 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등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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