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크레인 임대료 내놔" 건설업체 점거 민노총 간부 3명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C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밀린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며 업체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지역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이병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충북지부 크레인지회장 A(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한 건설업체에 크레인을 빌려주고도 임대료 1천4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원청회사 사무실을 점거했다.

경찰 및 업체 관계자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사무실을 점거한 채 큰 소리로 돈을 달라고 하거나 술을 먹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건물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은 업체 사무실 점거에 앞서 A씨 등이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점거에 동참하게 한 점 등으로 미뤄 건물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위력으로 업체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 판사는 "민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조합원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식사 내지 술을 먹으며 사무실을 더럽히는 등 행태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노조 간부로서 조합원의 일탈을 방지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불법적인 점거에 나섰다"면서도 "다만 범행 동기가 밀린 장비 대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