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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사납금 폐지, 월급제 도입"…박홍근 '택시 개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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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민주당 의원, 정부 '완전 월급제' 도입 검토 맞춰…택시-카풀 갈등 중재안 될까

머니투데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10월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카카오 카풀제 실시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중재에 힘을 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회)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13일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을 포함 2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한 불법적 사납금제 운영과, 이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으로 택시업계의 병폐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제(월급제)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규정한다.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정부가 월 250만원 수준의 완전 월급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법안의 실제 법제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1997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액관리제가 도입·시행 되었으나 여전히 일선 택시 사업현장에서는 사납금제 기반의 임금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사납금 폐지 법안을 을지로위원회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정부와 협의하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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