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특정 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3일이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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