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은수미 성남시장 정자법 위반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38)씨에게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90차례 걸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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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왼쪽). 오른쪽 사진은 2007년 검거된 국제마피아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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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은 "당시 여러 사람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했고 해당 운전기사도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다"며 "해당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한 것은 전체 자원봉사자의 10%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운전기사 등 참고인 6명을 조사하고 2차례 걸친 압수 수색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은 시장이 이씨의 차량 지원으로 상당의 교통비(정치자금)를 수수했다고 봤다.
은 시장에게 운전기사 등을 지원한 업체는 성남시에 있는 무역업체 K사다. K사 대표 이씨는 건실한 사업가로 위장했지만, 성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의 조직폭력배다.
이씨는 지난해 초 중국 칭다오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탈세한 혐의 등 3가지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중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아내를 K사 직원으로 채용해 3700만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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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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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은수미 시장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운전기사의)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라면서도 "은 시장은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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