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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교도소 동기' 피한 거물급 형제…兄도피 도운 최규성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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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전 한국농어촌公 사장 영장 심사

법원 "주거 일정, 도주 우려 없다" 밝혀

'수뢰 혐의' 최규호 전 교육감 숨긴 혐의

중앙일보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왼쪽)과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 [연합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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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안팎의 '거물급 형제'가 교도소에 나란히 수감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형제 얘기다.

전주지법은 11일 "전직 교육감인 친형의 8년 넘는 도피를 도운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된 최규성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오명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렸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7일 최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뢰 혐의로 검찰에 쫓기던 형 최 전 교육감을 8년 2개월간 숨겨 주고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주민등록증과 카드·휴대전화·계좌 등을 만들어 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사장은 최 전 교육감이 검찰에 '자진 출두' 약속 후 도주한 2010년 9월 12일부터 지난달 6일 인천의 한 죽집에서 검거되기 전까지 도피 생활을 설계한 '몸통'으로 밝혀졌다. 최 전 교육감은 서울과 인천에서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쓰며 호화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선'이라는 가명을 썼던 그는 수억 원대 차명 아파트(24평)에 살며 테니스·골프·춤도 즐겼다.

최 전 사장은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 질환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최 전 사장 명의로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고 약 처방도 받았다.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최소 4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당초 알려진 범인도피교사죄는 빠졌다. 검찰은 앞서 최 전 교육감 도피에 개입한 조력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최 전 교육감이 사용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통장·카드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결정했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전형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라며 "그동안 차명(借名) 사회에서 실명(實名) 사회로 가기 위해 입법부가 노력해 왔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행위를 국민이 용서하겠느냐"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를 운영하다 7조5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사 지난달 27일 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교육감은 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사업을 도와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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