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김종식 목포시장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 © News1 박영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김 시장을 기소했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 각종 단체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검찰은 김 시장이 받고 있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시장은 후보자 시절 목포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붕괴하지 않았음에도 붕괴한 것처럼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일부 혐의가 인정돼 김 시장을 기소했다"며 "다만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를 받아온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junw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