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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울산시의회, 시의원 국외연수 체계 개선…심사위에서 시의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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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7일 오전 울산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이 열린 가운데 황세영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07.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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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시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와 사후 관리를 위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먼저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심사위원회에 위촉돼 있는 시의원을 일체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심사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조항과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문구를 일체 삭제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했다.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시의원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시의회는 또 심사위원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의원이 외국의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외연수를 가고자 할 경우 국외연수 시행 70일 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서를 제출하고, 5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원공무국외여행 성과보고회를 규정에 명시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활동 성과 홍보와 시민들과의 공유 등을 통해 의정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련 규정의 제명을 '의원국외활동'으로 명칭 변경한다.

국외여행이란 용어로 인해 시의원의 국외활동이 단순 외유성으로 오해할 수 있어 국외활동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의 국외활동은 울산시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이 시의원의 국외활동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국외활동에 외유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pi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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