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부산지검 "중대·상습 음주운전자, 예외없이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검찰이 故윤창호씨 음주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 처벌 방침을 정했다.

부산지검(검사장 김기동)은 최근 부산지역 음주운전 사건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대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다.

또,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이상인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를 넘어설 때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벌하기로했다.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징역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징역형 구형은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 농도 0.20% 이상,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해당된다.

만일, 징역형을 구형했는 데,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예외없이 항소할 것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이 밖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음주운전 사범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조속히 검거하기로했다.

또,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음주운전 사범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하고 주요 음주운전 사건은 전담 검사나 수사관이 처리해 수사의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검찰 분석결과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모두 7천453건으로 집계됐다.

음주 교통사고 사건이 422건이었고, 단순 음주운전 사건은 7천31건이었다. 이 중 16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8건이 발부됐다.

이 기간 부산지검에서 음주운전죄로 기소한 사건 중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사건은 모두 23건이었다.

이 중 18건은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었고, 나머지 5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2~5차례 이상이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난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윤창호씨 음주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최근 부산지역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현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침을 세우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