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7일 오후 5시 50분께 고성군 상리면 오산마을 앞 국도에서 술을 먹고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 경운기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음주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 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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