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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집유기간 중 또 무면허·음주운전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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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인 4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A(40)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해 6㎞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지인들과 소주를 나눠 마시고 차안에서 잠을 잔 후 귀가 중 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해 형사처벌 외에도 2년간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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