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정읍 구절초 교량공사 비리…공무원·브로커 검찰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정읍시의원 소환 등 수사 확대

뉴시스

【정읍=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정읍 구절초테마공원 교량공사 비리에 관여한 공무원과 브로커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정읍시 소속 공무원 A(41)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브로커 B(5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정읍시 구철초테마공원 교량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정읍시 도시재생과와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C시의원 소환조사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kir123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