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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경기도 '생활적폐 청산 및 공정경기 특별委' 내년 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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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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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초 시민단체와 손잡고 '생활적폐 청산 및 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꾸린다.

경기도는 11일 불공정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ㆍ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ㆍ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뒤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 과제로는 ▲허위매물 척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입찰담합 영구퇴출 ▲수술실 CCTV 설치,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단속 및 점검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어린이집 지도ㆍ점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통기한 위 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행위 근절, 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 ▲비상구 폐쇄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이다.

도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ㆍ공정경기 추진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종 생활 속 불법행위의 경우 도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부동산, 노동인권, 식품, 환경,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다만 충분한 사전예고와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이어질 경우 불시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신고가 효과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강화하고, 체납관리단ㆍ명예 환경감시원ㆍ불법광고물 도민수거단 등 민간 모니터링단을 활용하는 등 공익적 민간일자리도 확충하기로 했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불법행위를 통한 소수의 이익추구 행위는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각종 거래비용을 높여왔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문화와 인식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 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힘을 모으기 위해 내년 1월초까지 생활적폐 청산ㆍ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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