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음주운전 청주시 간부 공무원 정직 3월 중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승용차에서 잠들어 적발된 충북 청주시 간부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청주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송절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이 있어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한편 인사위는 지난 10월 27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운전을 한 충청북도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처음인 점을 감안해 감봉 3월 처분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