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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원희룡 지사 “블록체인산업은 규제 경쟁력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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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블록체인 법학회와 업무협약
블록체인 규제방향 해외경험 공유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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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도는 10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원희룡 지사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대전지법 부장판사)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와 블록체인법학회는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제도와 정책, 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연계한 암호화폐 발행에 따른 규제 방안 연구 ▷블록체인 학술행사 교류와 지원 ▷블록체인 관련 해외제도, 정책, 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블록체인법학회의 앞선 문제의식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다 발전적인 상호 협력관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공백 상태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며 “블록체인산업은 규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규제 경쟁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 출신인 이 회장은 “제주도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반가웠다”며 “향후 법학회가 제주도가 하는 여러 시도들에 대해 법·제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OU 체결식 직후에는 ‘2018년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18 블록체인법학회 송년 학술대회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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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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