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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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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차례 음주운전 적발
한국일보

지난달 24일 오전 4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도로에서 김모씨가 만취 상태로 경찰을 피해 역주행하고 있다. 사진은 블랙박스 영상 캡처. 부천 원미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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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40대가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이다가 구속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상동 한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고 약 6㎞를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지인들과 소주를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된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0%에 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술이 깬 것 같아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1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2년간 운전면허 취득도 제한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됐다”라며 “술을 1잔이라도 마신 경우라도 운전하지 않는 문화 정착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차량 압수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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