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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단독] 서울시, 공공분야 성평등 임금지수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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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ㆍ근로시간ㆍ휴가 등 조사

산하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민간기업 공적 조달에 가산점

서울시가 성평등 임금 실태를 직권조사 해 시ㆍ산하 공공기관 평가와 민간기업 조달에 반영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초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와 차별조사관을 중심으로 시와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 공공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성평등 임금지수(수준)’를 매긴다. 실태조사 항목에는 성별ㆍ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휴가ㆍ휴직 사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성평등 임금지수(수준)를 시와 산하기관의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격차를 좁힐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 민간부문에서는 공적 조달 체결 기준에 성평등 임금수준을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성평등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평등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과 고용노동부의 동일가치 동일임금 매뉴얼을 시의 실정에 맞게 반영한 ‘서울시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는 공공부문의 동등임금 헌장을 마련하고 실태를 살펴본다. 또 민간부문의 임금수준 자가진단 도구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3기 공약인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구체화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태조사ㆍ제도개선 분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당연직 위원, 노동ㆍ여성 분야 외부전문가가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성별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을 총괄한다.

또 시는 차별조사관을 지난달 신설된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노동정책팀에 내년 2~3명 채용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방침이다. 시 차별조사관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노동관련 국제기구나 기관, 단체, 노동조합 활동 경력자로 선발한다. 이들은 성차별고용제도 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에 따른 시내 임금격차 실태를 정기조사 해 개선방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고용제도 위반사례 및 관행적 고용차별 현황을 직권조사하고, 민간기업의 성 평등 고용을 자문하는 역할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고질적인 여성ㆍ노동 문제인 임금격차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줄이기 위해 시가 실태조사를 통해 성평등 임금지수를 마련하고 시와 산하기관, 민간조달의 평가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성별 임금지수에 무엇을 포함하고 제외할지 등 연구용역을 통해 지수를 만들고, 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 차별조사관을 중심으로 내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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