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2007년 거제시 평균입목축적이 85㎥/ha 였으나, 2018년 174㎥/ha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산지 내 입목의 계속적 성장으로 우량임지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임업통계연보 상 ha당 입목축적 120% 이하일 때 행위가 가능했으나, 이 기준을 100%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우량임지의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돼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1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달에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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