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검찰이 직권남용 기소 검토한다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 여의도광장 질주사건(1991)’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행정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 25조가 생겼다”라며 2012년 당시 구 정신보건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단을 하려면 대면관찰이 필요한데 본인이 불응하면 진찰이 불가능하므로 대면진찰 강제용 입원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이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입원을 통한 강제진단이 가능함”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선 씨는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였다”면서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 증상, 자신과 타인을 위해한 사례 등을 연도별로 나열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이 자세히 적힌 문서와 정신과 전문의 의견서, 정신건강치료 의뢰서 등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에도 ‘친형강제입원’에 대해 중요 10사항을 나열하며 적극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의혹 사건 등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선거법 공소시효인 13일 이전까지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소여부에 따라 정치권 등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