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철거요청…애견협회, 철거 조처 철회 요구
속초 반려견 놀이터 |
급기야 원주지방환경청은 해당 시설물 철거를 속초시에 요청했다.
7일 속초시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논란을 빚는 영랑호 생태습지 반려견 놀이터가 생태습지공원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시설물이라며 14일까지 시설물 자진 철거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반려견 놀이터는 민선 7기 김철수 시장이 애견인들과 한 공약사업이다. 영랑호 생태습지 입구 600여㎡에 2천여만원을 들여 설치됐다.
속초시는 놀이터 부지를 물색했으나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 영랑호 생태습지 입구 잔디밭을 선택했다.
하지만 반려견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논란과 함께 환경단체도 백로·왜가리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에 가세하는 등 갈등이 확산했다.
이런 가운데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조성한 생태습지에 전혀 다른 성격의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한 것에 대한 보조금 지원목적 위배 논란도 제기됐다.
영랑호 생태습지는 보조금 목적상 습지 이외 다른 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데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반려견 놀이터는 습지 전체면적의 1.3%에 불과하다"며 "13일 시장이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애견협회속초시지회도 "다른 지자체의 국가지원 생태공원에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된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바 없다"며 원주지방환경청에 시설물 철거 조처 철회를 요청했다.
이같이 시민 간 갈등과 환경단체의 우려, 보조금 지원목적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랑호 생태습지는 석호인 영랑호에 바닷물이 유입돼 염분농도가 높아지면 호수에 서식하는 담수성 어류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호수 상류, 장천 하구에 60여억원(국·도비 48억원)을 들여 2015년 조성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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