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49)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목격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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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는 그 일 이후 연예계에서 퇴출 아닌 퇴출을 당했고 힘든 세월을 겪어내며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숨어살아야 했다”며 “제 진술이 피고인의 가정에 해가 될까 염려했고 첫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취중에 실수한 것이라고 뉘우치고 인정하길 바랐는데 그는 조금의 죄의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버젓이 잘 살고 있다”며 “이젠 그들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측은 “A씨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장 씨가 추행 당하는 걸 본 건 그날이 유일했고, (성추행 사실 당일로 지목된 날이) 특별한 날로 기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다”고 전했다.
조 씨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첫 공판 당시 조 씨 측은 “당시 술자리에는 참석했지만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며 “그날은 장 씨가 소속된 소속사 대표의 생일로, 대표를 포함 7~8명이 참석했고 그 장 씨가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강제추행이 있었겠는가”라고 항변한 바 있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8월 조 씨에게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 씨는 이듬해 같은 혐의로 수사 받았지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불기소됐다.
하지만 올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조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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