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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미투' 성폭행 혐의 벗어…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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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가수 김흥국씨가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동료가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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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미투’ 논란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씨(59)가 8개월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김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MBN에 출연해 2016년 말 김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김씨가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또, 김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당신이 더 크게 다칠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과 성추행, 성관계도 없었다. A씨가 1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하며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광진경찰서는 지난 5월 김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강남경찰서도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동부지검에 송치된 김씨의 혐의는 A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이던 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중앙지검은 김씨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무고죄에 대해서는 입증이 까다로운데,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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