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노회찬에 돈 안 줬다…차(茶) 준 것을 오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 씨가 "돈을 주지 못했고, 차(茶)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씨는 20대 총선 직전이던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2천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제적 공진화모임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천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경공모 회원들의 증인 자격으로 증언대에 선 김씨는 처음 2천만 원에 대해 "당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노 전 의원이 손사래 치며 거절했고, 건네주지 못한 채 노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제 방을 나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씨는 "고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돈이라서 안 받았다기보다 액수가 본인 생각보다 적어 실망한 표정이라 줄 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공모 회원들의 채팅방에 돈을 전달했다고 알린 것은 회원들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씨는 열흘 뒤 창원으로 내려가 전달했다는 3천만원을 두고도 "이미 노 전 의원이 2천만원을 거절해 관계가 안 좋아진 상태이고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 (쇼핑백 안에) 돈이 아닌 '느릅차'를 넣어서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직접 돈을 전달한 측근과, 돈을 건네받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모두 실제로는 쇼핑백에 차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도 항변했습니다.

김씨는 이후 불법 자금 전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별도로 현금 4천여만원을 마련해 실제로 전달하지는 않은 것처럼 사진까지 찍어 범행을 은폐한 것은 전 부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나는 공처가로, 회사에서 생기는 일이 있으면 처에게 시시콜콜하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며 은폐 아이디어를 내고 회원들에게 실행을 지시한 것이 모두 전 부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씨의 전 부인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김씨에게 건네 들은 적이 있다"고 상반된 증언을 했습니다.

한편, 앞서 노 전 의원의 사망에 대한 경찰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현장 검증 등을 요구했던 김씨는 이날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김씨는 특검 측이 제시한 진술조서에 대해 "허익범 특검의 요구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며, "허 특검이 밀담을 나누면서 '노회찬 부분만 진술해주면 일찍 선고를 받게 해 줄 테니 희생해달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보이스V] "합법적 면죄부인가? 사법정의의 장애물인가"…'심신미약 감형'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끝까지 판다] 뿌리 깊은 사학 비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