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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밀착카메라] 집 앞에 2m 울타리…'통행료' 30년 갈등 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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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일 드나드는 집 앞에 어느날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집앞의 땅 주인이 통행료를 받겠다며 설치한 것입니다. 원래는 도로였던 땅이 대지로 바뀌면서 집 주인과 땅 주인의 다툼은 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밀착카메라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한 대로변에 있는 주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전모 씨의 2층집 앞에 성인 남성 키보다 높은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 벽면에 '사유지'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CCTV까지 설치 돼 있어 누가 드나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 편에는 공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사용됐던 철골자재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고요.

한 때 서점이 들어섰던 점포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씨 2층집으로 가려면 울타리를 지나쳐야 합니다.

전씨 측은 집 앞 자투리 땅의 주인 하모 씨가 과도한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모 씨 대리인 : 부당한 요구를 계속 40년 동안 하다 보니깐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울타리를 친 땅 주인 하 씨를 찾아갔습니다.

오히려 하 씨는 전 씨 측에 수차례 토지 매입 의사를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7월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자, 전씨가 땅 주변에 말뚝을 박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모 씨/울타리 주인 :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매입을 했고…(그동안)사용료도 제대로 준 것이 아니라 계속 소송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분쟁은 용산구청이 해당 땅의 용도를 바꾼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원래 '도로'였던 곳을 '대지'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후 대지를 사들인 하씨가 전씨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갈등은 시작 됐습니다.

하씨는 재산권을, 전씨는 통행권과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난 30년간 수 십차례의 소송을 주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유 재산임을 인정하며 수 차례 하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용산구청은 "40여년 전이라 명확한 허가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주택가입니다.

건물 옆으로 난 좁은 틈새에 들어가자 가려져 있던 또다른 주택이 나타납니다.

2003년 구미시청이 원래 '도로'였던 곳을 '대지'로 바꿔주며 들어선 새 집이, 기존 집으로 향하는 도로를 막은 것입니다.

새 집이 들어서면서 기존 집은 수도관도 막혔습니다.

[김모 씨/집주인 : 당연히 도로라고 생각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깐 도로가 아닌 대지로 지목이 변경돼 있었습니다.]

이 주변의 토지이용 계획서입니다.

자세히 보면 대로변으로 향하는 또다른 길이 나있습니다.

시청은 이를 근거로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렇게 높은 펜스와 또다른 가건물이 있어 통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씨는 새 건물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구미시는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이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매년 토지 이용 현황을 파악해 도로 용지를 대지로 바꿉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총 17필지의 도로를 대지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토지주의 청탁을 받고 도로를 대지로 바꿔준 대전 중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원이 책상 앞에서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동안, 현장에서 시민간의 재산권 분쟁은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현장에 맞는 행정을 펼쳐 주민 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가야겠습니다.

(인턴기자 : 박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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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집앞 2m 울타리… '통행료' 30년 갈등 뒤엔> 관련

본 방송은 2018년 11월 22일자 「집앞 2m 울타리… '통행료' 30년 갈등 뒤엔」 제목의 방송에서 하 모 씨가 통행료를 받겠다며 남의 집 앞에 2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 모 씨는 "토지매입은 지목변경 6~7년 이후에 집주인 전 모 씨보다 먼저 한 것이고, 울타리 설치는 지상권 말소 이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며, 집주인 전 모 씨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또한, CCTV는 감시 목적이 아닌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준석, 최무룡,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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