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최측근 '서유기'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유기' 박모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속 기간이 끝나면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2016년 11월 초 김경수 경남지사가 산채(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드루킹의 지시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박모씨는 이날 "구치소 안에서 정신적으로는 힘들어도 육체적으로는 편했는데, 최근 접견 온 가족과 지인들을 보니 심신이 다 지쳐있었다"며 "제가 바깥에서 감내해야 할 것들을 회피하고 담장 안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도 명확하다"며 "여권을 만들어본 적도 없어서 해외로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박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며 재판부는 구속 연장 필요성 등을 따져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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